올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자기 공명영상(MRI)을 찍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두통으로 병원을 찾아 MRI를 찍어 무분별한 검사 비용이 급증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는 우려를 보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하기로 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2023년 7월 19일) -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에 대한 뇌. 뇌혈관질환의 MRI 검사가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음. =>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부담해주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
2세 이하의 소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 기관지 질환인 모세기관지염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집단생활을 하는 우리 아이들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오늘 모세기관지염의 증상과 예방을 알아보겠습니다. ◈ 모세기관지염이란 ◈ 모세기관지염의 증상 ◈ 모세기관지염의 예방법 ▶ 모세기관지염이란 - 모세기관지염은 폐 속까지 뻗어 있는 기관지의 끝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2세 이하의 소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기관지 질환이다. 50% ~ 70% 정도가 RSV 바이러스(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RSV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 RSV 바이러스란 :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대상 공제율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 ◈ 공제율 ◈ 공제한도 ▶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 ▶ 공제율 :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구분 주요내용 포함여부 영화관람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포함 영화관람 영화표 교환.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등) 제외 식음료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제외 굿즈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