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저소득계층에게 동물등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동물등록 지원 사업에 참여하세요. - 지원대상 - 사업량 - 사업내용 - 참여방법 - 신청기간 * 지원대상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저소득계층의 등록대상동물 (견: 2개월 이상, 묘 ) * 사업량 : 100두/ 선착순 * 사업내용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자부담 1만 원 지원 * 참여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방문 및 파주시에서 지원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시술을 하고 동물관리과로 보조금 신청서와 영수증 제출 * 신청기간 : 2023. 4. 3(월) ~ 11.30(목) * 문의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031-940-2905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라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세요 (사실혼 포함) 소득기준이 폐지가 되었으므로 비용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난임부부들 2023. 7. 1 이후 시술에 한하여 지원하니 많이들 신청하세요. - 시행일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시행일자 - 2023. 7. 1 이후 시술에 한하여 지원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 연휴인 경우에는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여성 기준)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 수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