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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라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세요 (사실혼 포함) 소득기준이 폐지가 되었으므로 비용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난임부부들  2023. 7. 1 이후 시술에 한하여 지원하니 많이들 신청하세요.

 

 

- 시행일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시행일자

- 2023. 7. 1 이후 시술에 한하여 지원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 연휴인 경우에는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여성 기준)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 수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 : 최대 21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시술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정부 24)

 

* 구비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② (최초시에만 필요) 난임시술 지원 신청용 진단서

③ (경기도 6개월 거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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