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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저소득계층에게 동물등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동물등록 지원 사업에 참여하세요.

 

- 지원대상

- 사업량

- 사업내용

- 참여방법

- 신청기간

 

* 지원대상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저소득계층의 등록대상동물 (견: 2개월 이상, 묘 )

 

* 사업량 : 100두/ 선착순

 

* 사업내용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자부담 1만 원 지원

 

* 참여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방문 및 파주시에서 지원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시술을 하고 동물관리과로 보조금 신청서와 영수증 제출

* 신청기간 : 2023. 4. 3(월) ~ 11.30(목)

 

* 문의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031-94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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