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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자기 공명영상(MRI)을 찍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두통으로 병원을 찾아 MRI를 찍어 무분별한 검사 비용이 급증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는 우려를 보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하기로 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2023년 7월 19일)
-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에 대한 뇌. 뇌혈관질환의 MRI 검사가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음.
=>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부담해주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이전과 같이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
▶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 (2023년 2월 발료) 후속조치
-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 건강보험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어디에 쓰일까?
- 중증. 응급의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데 투입됩니다.
▶ 뇌. 뇌혈관 MRI 건강보험 확대 전. 후 진료비 지출 변화
- 두통. 어지럼 => 2017년 143억 원에서 2021년 1,766억 원 1,135% 증가
※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감된 재정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검색어 : '연령에 따른 건강검진 로드맵' 영유아에서부터 노년기까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