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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대상 공제율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

◈ 공제율

◈ 공제한도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

공제율 :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공제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구분 주요내용 포함여부
영화관람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포함
영화관람 영화표 교환.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등) 제외
식음료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제외
굿즈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굿즈, 포토티켓, MD상품 제외
영화 외 콘텐츠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포함
영화 외 콘텐츠 게임. 스포츠 경기 중계 관람 / 북토크, 강의 등 / 스포츠 시설 (클라이밍, 볼링 등)
이용을 위한 비용
제외
대관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할 경우 대관비 포함
대관 영화 관람 이외의 목적 / 법인, 단체의 대관비 제외
결합 상품 영화관람권과 그 외 상품구매권 (식음료, OTT, 굿즈)이 결합된 형태의 이용권 (기프티콘 등) 구매비 제외
멤버십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구매비용 제외

 

 

 

※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대상 공제율 공제한도 참조하시어 2024년도 연말정산 시 적용하여 세금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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