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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대상 공제율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 ◈ 공제율 ◈ 공제한도 ▶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 ▶ 공제율 :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구분 주요내용 포함여부 영화관람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포함 영화관람 영화표 교환.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등) 제외 식음료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제외 굿즈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굿..

카테고리 없음 2023. 7. 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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