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시는 저소득 주민께 유료방송 시청료 및 장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사회복지과에서 심사 후 시청료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따른 한부모가족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따른 장애등급이 1·2급인 사람 ④「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⑤ 방문시 신분증 지참 필 ☞ 서울특별시 관할처리 기관 관할처리기관 바로가기 ※ 지원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대상자는 관할기관 확인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8. 19.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