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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시는 저소득 주민께 유료방송 시청료 및 장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사회복지과에서 심사 후 시청료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유료방송 지원 신청하기

 

<신청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따른 한부모가족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따른 장애등급이 1·2급인 사람
④「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⑤ 방문시 신분증 지참 필

 

☞ 서울특별시 관할처리 기관

 

 

※ 지원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대상자는 관할기관 확인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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