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에서 가끔씩 나오는 뉴스죠! 반려동물과 산책 중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인 맹견소유자들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게 하였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아래에서 바로 수강신청 하세요. ◈ 법정의무교육 수강신청 반려동물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분야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의무교육 수강신청바로가기 ※ 맹견소유 의무교육시험점수는 70점 이상 ◈ 교육소개 ■ 교육대상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 ■ 관련법령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교육 (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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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