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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가끔씩 나오는 뉴스죠! 반려동물과 산책 중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인 맹견소유자들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게 하였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아래에서 바로 수강신청 하세요.

 

맹견소유자 교육
맹견소유자교육

 

 

◈ 법정의무교육 수강신청 

반려동물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분야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의무교육

 

 

 

 

 

 

 

 

 

※  맹견소유 의무교육시험점수는 70점 이상

 

◈  교육소개

■ 교육대상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
 
■ 관련법령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교육 (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 강좌소개
본 교육과정은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른 맹견소유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목차

 

◈ 수료기준

 

- 교육영상 시청 및 시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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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및 절차안내 바로가기

요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을 각 가정마다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개월 이상의 견은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아래를 참조 하시여

bom1000.com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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