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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가끔씩 나오는 뉴스죠! 반려동물과 산책 중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인 맹견소유자들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게 하였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아래에서 바로 수강신청 하세요.
◈ 법정의무교육 수강신청
반려동물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분야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의무교육
※ 맹견소유 의무교육시험점수는 70점 이상
◈ 교육소개
■ 교육대상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
■ 관련법령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교육 (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 강좌소개
본 교육과정은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른 맹견소유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목차
◈ 수료기준
- 교육영상 시청 및 시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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