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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부터 단순 두통 어지럼 MRI 건강보험 적용 NO

올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자기 공명영상(MRI)을 찍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두통으로 병원을 찾아 MRI를 찍어 무분별한 검사 비용이 급증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는 우려를 보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하기로 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2023년 7월 19일) -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에 대한 뇌. 뇌혈관질환의 MRI 검사가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음. =>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부담해주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

카테고리 없음 2023. 7. 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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