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공제 받으세요. 소득공제 대상자 및 문화비 소득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 (공제율 30%, 추가 100만원까지) - 공연비는 티켓가격 및 예매/취소수수료, 배송비를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일부개정 (17.12. 19, 제15227호)에 근거 ♣ 대상자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 - 법인(개인) 카드 또는 법인비용으로 처리되는 복지포인트는 해당하지 않음 ♣ 대상상품 - 뮤지컬, 콘서트, 연극, 클래식/무용 * 스..
카테고리 없음
2023. 9. 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