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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공제 받으세요. 소득공제 대상자 및 문화비 소득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
(공제율 30%, 추가 100만원까지)
- 공연비는 티켓가격 및 예매/취소수수료, 배송비를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일부개정 (17.12. 19, 제15227호)에 근거
♣ 대상자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
- 법인(개인) 카드 또는 법인비용으로 처리되는 복지포인트는 해당하지 않음
♣ 대상상품
- 뮤지컬, 콘서트, 연극, 클래식/무용
* 스포츠, e스포츠, 전시, 팬클럽 가입상품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적용일시
- 2018년 7월 2일 17:00 예매건부터 적용 (결제일 기준)
* 적용일부터 사용액에 대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19년 1월~ ) 적용됨
♣ 상세내용
=> 자세히 보기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30%)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40%)
- 도서·공연사용분(30%)
<공제금액>
-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 사용분
- 공제액 = [①의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사용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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