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라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세요 (사실혼 포함) 소득기준이 폐지가 되었으므로 비용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난임부부들 2023. 7. 1 이후 시술에 한하여 지원하니 많이들 신청하세요. - 시행일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시행일자 - 2023. 7. 1 이후 시술에 한하여 지원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 연휴인 경우에는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여성 기준)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 수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
카테고리 없음
2023. 7. 8.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