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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이유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복지혜택이 있는데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장애인등록 및 준비 신청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준비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3.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4.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②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③ 장애진단
④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⑤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⑥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⑦ 심사결과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통보
⑧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⑨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⑩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신청절차: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전국 시·군·구 민원실(장애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전산망에서 출력하여 사용
▣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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