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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자 금용취약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집인원 150명 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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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모집인원 : 150명

 

▶ 지원대상

 

- 만 19세 ~ 39세 서울거주, 근로 중인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 또는 면책 결정자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 (별도 증빙자료 제출 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신청연령 : 만 19세 ~ 39세 (1983.1. 1 ~ 2004. 12. 31 출생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하며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는 다음과 같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직장가입자 >                         < 지역가입자 >
1인  2,910,000                103,263                                      39,753
2인   4,839,000                173,332                                    128,505
3인  6,209,000                222,624                                    187,378
4인  7,562,000                272,226                                    249,281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신청일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 (23. 8. 1 ~ 11. 30 해당)

- 신청일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23. 5. 1 ~ 8. 31 해당)

단,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자 제한됩니다.

 

※ 면책결정을 받은 자 : 신청월 기준 면책결정일이 6개월 이내인자 (23. 2. 1 ~ 8. 31 해당)

※ 변제완료자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6개월 이내인자 (23. 2. 1 ~ 8. 31 해당- 면책결정자 제외)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 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 지원내용

-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교육 2회 / 1:1 맞춤형 상담 3회

(자립토대지원금) 100 만원 / 50만 원 *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교육 및 상담 이수시 지급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 바로가기

※ 주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아님. 자격득실확인서는 사용 불가

- 신청자 통장 사본 (계좌번호, 예금주 확인 가능한 본인 통장 사본)

 

 

 

<해당자 제출서류>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인가받은 경우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모두 해당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미 가입자(초단시간 근로자 등)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조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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