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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환급금

황금포도 2023. 8. 14. 01:59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신자에게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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