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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024년 플랫폼노동자(배달 및 대리 노동자)를 대상으로 1차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이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다 상세히 기록하였으니 살펴보시어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모집일시

1차 : 2024년 5월 3일 (금) ~ 5월 31일(금)까지

2차 : 2024년 10월 ~ 11월 (예정) 

* 각 직종마다 제출서류가 다르니 검증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참여대상


대     상

상  세  요  건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

대리운전 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기준)
-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문의로 재단 팩스 또는 우편 발송
* 우편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7, 북부광역사업팀 303호)

화물차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기준)
- 개인운송사업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또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자
(위.수탁 차주)
- 노란색 번호판 (바, 사, 아, 자)으로 영업하는자

 

*제외대상

-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 직진식.굴절식 카고크레인

-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 중 렉카, 구급차,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제외

 

◈ 지원내용

 

 

본인 부담금의 80% 월 최대 지원금(12,048)원 범위 내에서 지원

'23.10월 ~ '24. 9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급

 

* 년 최대 지원금은 144,576원으로, 월 최대 지원금 12,048원 × 12개월로 산출함

* 최대 지원금(144,576원)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4-150호'의 3인 가구 중위소득(4,714,657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신청방법

 

 

 

 

 

<신청자 공통서류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가족' 범위는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에 등재된 사람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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