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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와 산정특례의 혜택 및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산정특례란

◈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 종류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면서 받는 혜택 중 ' 산정특례' 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만약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매달 애써 납부하고 있는 이 혜택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 산정특례란

-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증 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의 질병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일부 본인 부담금 (5 ~ 10%)를 제외하고 병원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이에 해당되는 환자는 의사의 진단, 치료 후에 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한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 종류

 

구분 시행시기 적용대상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율
05. 9월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5년 * 재등록 가능 5%
뇌혈관 질환 05. 9월 고시 해당상병 수술. 급성기
입원 뇌혈관질환자
뇌혈관 질환 최대 30일 5%
심장질환 05. 9월 고시 해당 상병
수술.약제투여 심장질환자
심장질환 최대 30일 (입원.외래)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60일 5%
희귀 및 중증난치 질환 05. 9월 산정특례 등록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희귀 및 중증난치 질환 5년 (상세불명희귀질환자 1년 * 재등록 가능) 10%
결핵 09. 7월 산정특례 등록 결핵환자 결핵 결핵치료기간 
(치료시작 ~ 치료종결)
0%
중증화상 10. 7월 산정특례 등록 중증화상환자 중증화상 1년 (6개월 연장) 5%
중증외상 16. 1월 고시 해당 중증 외상환자 중증외상 최대 30일 (입원) 5%
중증치매 17. 10월 산정특례 등록
중증치매환자
중증치매 5년
(V810은 매 1년간 60일)
10%

 

 

※ 국민건강보험료 꾸준히 납부하고 계셔도 검진을 받아야 할 때 받지 않는다면 위의 해당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 바쁘시더라도 국가건강검진은 꼭! 받으세요.

 

* 같이 보면 좋은 내용 ' 증상별 병원 총 정리' (아프면 어떤 진료과에 갈까?)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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